강제집행정지의 원인

나. 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제한)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가 가능하며 그 외에 통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대결 1969.3.5. 68그7, 대결

1986.5.30. 86그76)

(1) 법정서류의 제출

(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릭 있는 재판의 정본(민집 49조 I호)

①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라 함은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며

집행문이 부여된 이른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판결인

경우라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든지(예컨대 민집 47조 2항의 가집행선고부 정지결정인가의 재판) 기타 광의의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이면 족하다.

②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이라 함은 가집행의 선고 있는 판결을 상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이나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말한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예컨대 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판결)도 이에 속한다(민집 57조).

③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이라 함은 본안판결의 당부를 심판하기 전에 가집행의 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민소 215조 3항)을 말한다.

④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이라 함은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민집

34조 1항),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민집 15조, 16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3자 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민집 44조, 45조, 48조)과 같이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위법을 확정하고 그 종국적 불허를 선언하는

취지의 재판을 말한다.

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라 함은 위 ④의 재판 중에서 집행의 일시적 불허를 선언한

재판을 말하며,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 기한도래 전의 집행개

시를 이유로 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 등이 이에 속한다.

⑥ 집행처분의 취소룹 명한 재판이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잠정처분(민집 46조, 47조,48조)이나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상소 제기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민소 500조, 501조)을 가리킨다

즉시항고(민집 15조 6항, 구민사소송하에서는 즉시항고의 경우에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집행이의(민집

16조 2항),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2항, 16조 2항)의 경우에는 잠정처분으로서 집행의 정지만을 명할 수 있을 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집 16조 2항, 34조 2항).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집 49조 2호)

위에서 본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민소 448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민소 500조),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민소 252조 1항)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민소 501조, 500조), 즉시항고(민집 15조 6항),

집행이의(민집 16조 2항),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2항, 16조 2항)의 경우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시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민집 46조 2항, 4항),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한

집행정지(민집 47조 1항), 제3자이의의 소 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민집 48조 3

항), 압류금지물의 확장부분에 대한 집행정지(민집 196조 3항, 16조 2항) 등이 있다.

만약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민집 19조)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대판 1963.9.12. 63다213, 대결 1968.1O.l. 68마1036).

(다)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민집 49조 3호)

법원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경우(민소 213조 2항)에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민집 19조 2항)가 이에 해당한다. 가압류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민집 282조)의 공탁증명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라)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민집 49조 4호)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하여 집행을 종국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작성한 위와 같은 증서가 있으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단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판결이 있은 뒤의 증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의 증서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증서는 반드시 공정증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서증서라도

집행기관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 정도의 것

이면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우선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집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사용되었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으로서 변제의 사실을 기재한 것(영수증서,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것(채권자의 채무면제, 채권포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 채권양도의 통지서

등)이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화해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하는 경매연기신청서가 의무이행의 유예문서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실무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되 2회 정도에 한하여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취급례이다. 그러나 실무의 위와 같은

운용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51조의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 집행절차가 무한히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면도 이와 동시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제공탁서가 본호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본호의 증서는 채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임을 요하는바, 공탁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그 공탁원인의 존부 및 이에 따른 공탁의 유효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본호의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채무자가 변제 기타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증서가 없거나 아니면

급속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위 4호의 서류 중 변제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로 하고(민집

51조 1항),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민집 51조 2항). 통산하여 6월이란 당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산하여 6월이란 뜻이고 그 기간이 연속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마)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민집 49조 5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선고 후에 상소심에서 소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실효된다. 이 경우의 소취하조서(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나 소취하증명서를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상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되거나 청구의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화해조서와 청구의 포기조서도 5호의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5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이외에 확정 전에 집행력을 발휘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취하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법문이 판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재판'이라고 한 것이다.

판결, 그 밖의 재판 외에 다른 집행권원에도 5호가 준용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민집 49조 6호)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합의가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에 명백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것도 없이 바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 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화해조서와 공정증서이다. 조정조서도 화해조서에 준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것은 법문이 특히 공정증서의 정본이라고 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 예컨대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화의절차의 개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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